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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의료인 잇단 면허취소

작성자 트루덴몰 - 치과재료 쇼핑몰(ip:)

작성일 2017-03-16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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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청구로 인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에는 허위진단서 발급 시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명시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고이상의 형 의료인 ‘면허취소’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 중개인으로부터 건당 30~50만원을 받고 허위내용의 영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3명,

피보험자 알선 중개인 3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84명 등 90명을 추가 입건하고, 그 중 의사와 중개인 2명을 구속했다.

 

정형외과 의사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D씨가 소개한 피보험자 39명에 대해 1인당 30~50만원을 받고 영구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발목 등을 잡아 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피보험자들은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중개인 D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보험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함께 적발된 정형외과 의사 B씨(불구속)와 C씨(불구속)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진단서 52건

(보험금 17억5,000만원 상당), 7건(보험금 2억2,000만원 상당)을 작성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의사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과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작성)를 적용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진단서 허위 작성·교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기간 중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다시 적발된 의사의 면허취소 처벌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씨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단서 허위·작성 교부 혐의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E씨는 2013년 8월 14일 사기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5월 9일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21일 E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E씨는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입원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E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다른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의료관련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요주의’

이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현 상황에서 엎친데 겹친 격으로 지난 9월 30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시행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은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물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즉 의료인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던 형태에서 한층 강화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해당 의료인이 조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허위보험청구 또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과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제부터는 허위청구 또는 허위진단서로 간주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 의무화됐다”며 “치과의사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에 서울지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자칫 회원들이 면허 정지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요구 시 관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허위보험청구 및 허위진단서 방지 포스터는 서울지부 홈페이지(치과의사존→치과필수정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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